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검사 및 정비, 청소 등을 통해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유지관리 및 지하수 수질의 효율적인 보전ㆍ관리
사후관리법적근거
ㆍ지하수법 : 제9조의5(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)
ㆍ시 행 령 : 제14조의4(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)
ㆍ시행규칙 : 제9조의5(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), 제9조의6(다중이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등), 제9조의7(사후관리 방법 등)
ㆍ2006 지하수업무수행지침 (제2장 11.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)